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714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