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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나4208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5면 13행의 “6회에 걸려”를 “7회에 걸쳐”로 고치고, 제7면 5행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며, ②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설시 부분 설령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의 위반행위가 ①과 ②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정 제3항은 “타워크레인의 앞부분 및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철근 등의 건축자재가 원고측 대지 및 건물을 침범할 경우”로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조정 제3항의 경우 제2항에 비하여 10배나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 행위의 태양, 권리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제3항의 위반 행위를 제2항의 그것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문언해석함이 상당한 점, 원ㆍ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의 위반행위가 이 사건 조정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를 이 사건 조정 제2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2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 1회당 금액을 유추적용 할 수도 없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당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후미를 비롯하여 타워크레인의 앞부분 및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철근 등의 건축자재가 실제로는 원고측 대지 및 건물을 침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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