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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20나20328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상복구비용 3,80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동물사육시설, 방치된 동물 배설물 및 사료 제거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는 주는 채무인데, 이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대체집행 및 직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이 사건 조정조항만으로 별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통하여 분쟁 종결이 가능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정 제3항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정 제3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상물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추후 서로간에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문언상 부제소합의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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