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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209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 및 그 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7,7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5. 피고의 대리인 C과, 서울 마포구 D 1층 E동 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으로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2010. 11. 1.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을 월 17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은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4. 임대기간을 2014. 10. 31.부터 2014. 12. 31.까지 2개월로 정하는 외에 차임 등은 이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2010. 9. 25.자, 2012. 10. 30.자 및 2014. 11 4.자 각 임대차계약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326,66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점포 96㎡ 중 34㎡는 불법 증축되었음에도, 피고는 2010. 9. 25. 계약 당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1. 8. 이 법원 2015고약10823호 사기 사건에서 이 사건 점포의 불법 증축 사실을 계약시 원고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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