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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66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린 직후라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이고 3차로 뒤쪽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밟으며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내 경골외측과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가 1,59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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