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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44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16: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조립식 주택 외벽에 설치된 판 넬 처마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자택으로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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