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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8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17:00 경 원주시 D, 107동 6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 여, 66세) 가 쌀을 푸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 형 수 좆이 꼴리는데 한 번 하고 무덤까지 가자. ”라고 말하며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뒤 성행위를 하듯이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1:1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마트’ 근처 공터에서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 E( 여, 58세) 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뒤 ‘ 둘이 따로 노래방을 가자’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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