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D조합(이하 ‘D조합’라 함)의 전북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전북지부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전북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6. 16:56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발전소의 근로자휴게실 앞 노상에서, 위 민노총 D조합에서 주최하는 ‘G’라는 명칭의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6세)을 민주노총에 가입시키려고 멈춰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탑차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위 탑차 방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나’항 범죄사실 관련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4)피의자 B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5)피의자 C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나항 범죄사실 관련 영상 저장 CD 1장
1. 3)피의자 성명불상 범행모습 사진, 4)피의자 성명불상 범행모습 사진, 5 피의자 성명불상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