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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1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방아실입구 앞 편도 2차로의 폐고속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I(25세) 등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온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보온병에 들어 있는 차를 마시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트럭이 우측 갓길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 좌측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트럭 아래로 딸려 들어가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J 소재 K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 및 우측 폐손상과 뇌기저골 골절로 인한 뇌진탕 및 외상성 쇼크로 2013. 4. 22. 17:1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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