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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7나53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8. 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식당과 인접한 창원시 진해구 E 지상에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1. 15:0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로부터 금속판넬 공사를 도급받아 복합판넬 시공 작업을 하던 F이 비계발판 위에 올려둔 철재파이프 1개(길이 3.25m, 두께 가로 5cm, 세로 5cm 상당)를 작업 진동으로 인하여 약 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낙하한 위 철재파이프가 이 사건 식당 주방의 지붕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꽂혔다

(이하 ‘이 사건 낙하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3. K병원에서 의사 L로부터 우측 쇄골의 재골절(분쇄)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약 10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낙하사고 이전인 2014. 12. 22.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었고, K병원에서 의사 L로부터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내고정술 및 금속강선을 이용한 결찰술을 받았으며, 2015. 1. 26. 및 같은 해

3. 9. 같은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마지막 통원치료일로부터 이 사건 낙하사고 발생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우측 쇄골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마. 피고의 현장소장인 G와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F은 이 사건 낙하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7. 2. 8. 각 벌금형(G 벌금 300만 원, F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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