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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A) 피고인은 판단력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7년, 피고인 C: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 C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J과 공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9. 25.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2014고단1988),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2. 4.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14노5880), 위 항소심 판결이 2015. 6. 24.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14도17769)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벌금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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