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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노836 (1)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도박방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을 ”2.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A의 도박“으로, “피고인 A, B, J, K, L은”을 “피고인 A, J, K, L은”로 변경하며, 공소사실 제4항으로 ”4.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K, L, A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음료수, 담배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위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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