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4. 12. 22. 강화군수에게 위 주택의 층수를 1 층으로, 연면적을 99.16㎡ 로, 건축물의 높이를 6.7㎡ 로 건축하겠다고
신고 하였다.
건축주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화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의 층수를 ‘1 층 ’에서 ‘2 층 ’으로, 연면적을 ‘99.16 ㎡ ’에서 ‘202.14 ㎡’ 로, 건축물의 높이를 ‘6.7m ’에서 ‘8.1m’ 로 각각 건축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설계 도면( 변경 전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청에 적법한 설계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기존과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이 범행이 적발되어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설계 변경을 신고 하여 그 변경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