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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렉 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40 경 위 렉 커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혼인지 쉼터 쪽에서 온 평 리 포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7.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재포장 공사로 인하여 노면에 부착된 야광 표지로 중앙선이 식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 행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km 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매시 약 27.9km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우로 굽은 도로 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뒤늦게 급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62세)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렉 커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 9. 23. 23:54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간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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