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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17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451,487원 및 그 중 51,017,719원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3,000,000원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범위를 감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의 주장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451,487원(=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잔액 51,017,719원 + 확정손해금 1,433,768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51,017,719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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