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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016693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65,169,300원 및 그 중 금 62,668,157원에 대하여 2016.2.2.부터 2018. 6. 1...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구상금 채무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금 62,668,157원, 위약금 122,380원, 확정손해금 2,378,763원의 합계 금 65,169,3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금 62,668,1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원고의 손해발생금액인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잔액 금 62,668,157원, 확정손해금 1,486,727원의 합계 금 64,154,8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 금 62,668,15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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