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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8나115199
구상금,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는 피고, C, D와 공모하여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4. 6. 20. 원고와 주택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서에 기하여 H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 C, D는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503, 583(병합), 대전지방법원 2015노3063]. 나.

A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는 2016. 1. 4. H은행에 82,706,7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1. 6. 그 중 27,421,601원을 회수하였다.

위 주택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위 27,421,601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2,020원, 미수추가보증료(미수위약금)는 183,730원, 미수연체보증료는 2,1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483,019원(대위변제금 잔액 55,285,169원 확정손해금 12,020원 미수추가보증료 183,730원 미수연체보증료 2,1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5,285,1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1. 5.부터 2018. 3. 27.까지(피고, C, D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범과 공동하여 전체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특정한 다음 공범과 분리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6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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