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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20. 선고 2006누26914 판결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국패]
제목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거래처에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1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과 한국 에이전트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01. 4. 3.경부터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 4개 업체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한 지금 주문을 받아 2002. 8. 28. ○○으로부터 순도 99.9%의 지금 150 kg을 수입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40kg을 공급가액 500,920,000원에 ○○에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4년 6월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의 지금 거래 대부분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변칙거래로서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이 일명 '○○'라는 중간거래상을 거쳐 과세거래 대상으로 전환된 후 수출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5. 3. 1.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1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가 제시한 구매확인서의 발급은행에 여부를 확인한 후 그것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믿고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확인의무가 없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당해 재화의 수출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무렵의 다른 거래를 통하여 도매업체에 영세율로 공급한 지금도 영세율거래로 유통되다가 일명 '○○'라는 중간거래상을 거쳐 과세거래 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았고, 당시 거래확인서 발급과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인 지금 영세율거래가 만연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구매확인서에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적어도 지금이 수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에 지금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건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단

원고가 ○○에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가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25억 2,800만 원 상당의 지금을 수입하여 ○○ 등 5개 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이들 5개 업체는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 대부분을 주식회사○○, 주식회사○○2개 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사실, ② 이들 2개 업체 역시 매입한 지금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3개 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였는데, 이들 3개 업체는 매입한 지금을 중소 도소매업자들에게 과세거래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하고 잠적한 사실, ③ 과세관청은 위 주식회사○○등 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의 지금 영세율거래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위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의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이 대부분 경제적 무능력자들이고 이들의 거래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을 자료상이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 ④ 원고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도 197억 9,900만 원 상당의 지금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영세율로 매출하였는데, 이러한 지금 또한 영세율거래로 유통되다가 주식회사 ○○등을 거치면서 과세거래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과세관청이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법인의 한국 에이전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에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5490 (2008.6.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쥬얼리에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 ○○쥬얼 리가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의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고가 ○○이상사 홍콩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주식회사 ○○쥬얼리에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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