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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7나85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54,050,00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법인세 38,000,000원 합계 92,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약정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법인세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약정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포천시 D 대 287㎡(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E 대 409㎡, F 대 8㎡, G 대 36㎡(이상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층 골조공사(3층 바닥 부분)까지 마쳤으나, C의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도급자 원고와 동업자 피고 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개요 및 시행인수방법) ① 위치: 이 사건 토지 ② 공사명: H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공사 ③ 공사면적: 약 405평(2동) ④ 공사방법: 시행시공 전체공사(분양가 약 26억 원) 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2013. 6. 30.) ⑦ 시행인수방법: 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법인인 C을 인수하며 토지 및 건축주 등 모든 시행법인을 인수한다.

다만, 위 공사가 종결되면 원상복구하여 법인을 반납한다.

제2조(시행시공 동업조건) ① 원고는 위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행정 및 공사 진행에 관한 자재, 노무, 현장관리 등 현장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피고는 위 공사의 토지, 건축주 명의변경 및 법인 대표이사, 주주명부를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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