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1:00 경 의정부시 천보로 56 해 동본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천보로 38 파스텔 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무려 6 번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또는 위 전과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사문서 위조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포함하여 거듭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