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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97』 피고인은 2017. 6. 15. 23:45 경 의정부시 천보로 44에 있는 롯데 아울렛 의정부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166번 길 13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5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주시 옥정동 부근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위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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