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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고정25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2015. 5. 18. 충남 서산시 서해로에 있는 애향삼거리 앞 도로에서 1회 운행하고, 2015. 11. 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회 운행하고, 2016. 2. 1.경 위 안양시 D 앞 도로에서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학원 운영이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 3년 전의 범행인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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