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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02. 01. 선고 2011가단8511 판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국승]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요지

처분청의 압류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이어서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함

사건

2011가단8511 제3자이의

원고

김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육AA에 대한 국세징수를 위하여 2006. 11. 15. 유BB이 육AA에 지급할 강릉시 성산면 XX리 000 대 490㎡ 및 지상 철골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창고, 다가구 주택 1층 130.24㎡, 2층 99.64㎡, 3층 99.64㎡ 부속건물 목조 나무지붕 단층 2종근린생활시설 21.70㎡에 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2006. 11. 15. 육AA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BB이 육AA에 지급할 청구취지 기재 토지,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압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06. 9. 15. 육AA로부터 식당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전세보증금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 2006. 10. 21. 유BB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 건물을 보증금 ○○○원, 차임 월 ○○○원에 임차하였다.

다. 결국 피고의 압류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이어서 피고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갑 제1 내지 6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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