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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98 | 지방 | 2018-05-02
[청구번호]

조심 2018지0398 (2018.05.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지3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25. OOO건물 93,537.1㎡(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2015.11.9.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4.8.13.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취득가격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될 것,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외),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비용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에게 분양자료를 제출하면 즉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납부의무 성립시점(분양공급계약 체결일)을 모두 ‘취득’이 아닌 ‘분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택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새로운 가구를 유입시키고 이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지 토지나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OOO의 행정심판에서도 “분양이 완료된 세대에 한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는바,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2)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종래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왔고, 행정해석을 통해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학교용지법 제5조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취득가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세정-429, 2005.1.26.)고 명시한 바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975호, 2010.1.1.) 이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여 온 점, 2015.12.11. 새로운 행정해석(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새로운 행정해석 시행 이전인 2015.9.25.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행정해석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위 해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이행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준공검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보존등기를 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분양을 분양계약으로서의 분양과 공동주택의 판매로서의 분양을 혼동한 것으로 현행법령상 사업시행자들은 OOO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분양계약)할 수 있고 입주자들의 자금을 건설자금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판매)하고 있어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방법을 분양공급계약체결일 및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의 분양(판매)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것이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 명백하여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여부를 불문하더라도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행정자치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운영과-3861, 2015.12.11.)은 2010.1.1.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명백히 규정[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3 제1항]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시킨 것으로 2010.1.1. 시행령 개정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등 여러 기관의 결정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정관행이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는 없는 점, 법령의 규정과 달리 잘못 과세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의 실무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두5203판결 등)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건설사업․개발업․주택건설사업․건축물 유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는 2007.8.29.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7.5. 위탁자를 OOO시공사를 OOO수탁자를 OOO(청구법인)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을 완료(미분양주택은 없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8.13. 쟁점학교용지부담금OOO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OOO연면적 93,537.1㎡, 지하 2층~지상 15층의 23동(주건축물 14동, 부속건축물 9동)의 공동주택 6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이 사건 공동주택)하여 2015.9.25. 사용검사 승인(2007-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11호)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5.11.6. 이 사건 공동주택(93,537.1㎡)의 신축․취득에 대하여 다음 <표1>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는 아니하였다.

1) 공동주택 부분(93,079.2㎡)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10%)을 적용받아 OOO을 감면받은 세액임]을 산출하였다.

2) 부대복리시설 부분(근린생활시설 457.9㎡)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산출하였다.

<표1> 총 공사원가 명세서

(단위 : 원)

(사) 처분청은 2017.8.28.「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누락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10.10. 취득세 과세 예고 통지를 거쳐 2017.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학교용지부담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산출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고, 학교용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방법을 분양공급계약체결일 및 분양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여 이를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2015.9.25. 사용검사 승인)하기 전인 2014.8.13.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법인장부,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종래 행정해석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오다가 2015.12.11. 이후에야 새로운 행정해석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3 제1항]하였고, 행정자치부가 2015.12.11.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운영과-3861, 2015.12.11.)은 위 개정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시킨 것에 불과한 점, 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2005.1.26.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세정-429, 2005.1.26.)은 위 개정 전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2010.1.1.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2010.1.1.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례가 일부 있다 하여도 행정관행이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 할 수는 없고 법령의 규정과 달리 잘못 과세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의 실무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두5203판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제3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제2조 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14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7) 지방세기본법 통칙

○ 20-1【세법해석의 기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 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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