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GHB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GHB 투약 피고인은 D( 피고인의 전남편), E, F, G와 함께, 2016. 12. 3. 00:30 경 서울 성동구 H, 106동 17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속칭 ‘ 하우스 마약 파티 ’를 열어 각자 엑스터시 반정 (1 /2) 씩 을 깨물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엑스터시의 약효가 떨어질 즈음 GHB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주스에 섞어 돌려 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1. 경까지 7회에 걸쳐 위 D 등과 함께 엑스터시, GHB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GHB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6. 12. 21.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속칭 ‘ 하우스 마약 파티 ’를 열어 각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1 개씩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같은 달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섭취하였다.
3. 대마( 해시시) 매 수 피고인은 2017. 3. 17. 시간 불상 경 제 1 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D과 함께, 딥 웹 ‘ 딥 웹 (Deep WEB) ’이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접속,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지칭하며, 특수한 프로그램 내지 브라우저( 일명 ‘Tor' 등 )를 설치해야만 접속, 검색이 가능함 상에 개설, 운영되는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I ’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뒤, 그 곳 게시판에 대마초나 그 수지를 농축하여 만든 일명 ‘ 해시 시’ 의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