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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5 2016고단7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여, 17세)의 남자친구로 2015. 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내야 하니 도와 달라.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아 줄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내주면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때 다 돌려주겠다.”라고 권유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2015. 6. 14. 23:2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를 돌아다니던 D 뉴EF쏘나타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인 F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00:00경 C을 위 F과의 약속 장소인 같은 시 G에 있는 H 농협 앞에 내려준 후 C이 같은 날 00:3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F와 함께 I에 있는 J모텔 703호에 들어가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C이 피해자 F(40세)와 함께 J모텔 703호에 들어간 후 2015. 6. 15. 00:34경 C으로부터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01:00경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얘 미성년자인 거 아세요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이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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