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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60383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수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에 관한 2012. 6. 25.부터 2014. 1. 14.까지의 이자 등 대위변제로 인한 50,979,606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피고의 부탁으로’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5, 6행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로, 제8쪽 제2, 3행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를 ‘상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수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로, 제9쪽 제5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제9쪽 제13행의 ‘3.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비록 초기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이자 등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그 변제의무는 소멸하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곧바로 변제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양 공급계약의 해제 이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위 분양 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미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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