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1.23 2018나12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제13행, 제6쪽 제1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9쪽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