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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나702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택지 조성 및 분양 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이 분할되어 대지로 조성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개설되었고, 원고 A가 1991. 6. 4.경 직접 ‘1990. 12. 13. 형질변경준공’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를 구성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는 주변 택지를 관통하는 길로서 그 통행에 제공되고 있어 이 사건 도로가 없다면 원고 등이 조성한 택지의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원고 등이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제공하여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나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바 없고’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9, 10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영상’으로, 제5쪽 제8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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