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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해주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C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해주면 금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D조합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불상의 금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명세표,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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