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9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 27. 13:3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에서 위 차량에 택배 화물을 적재하여 서울 중구 일대에 운송하여 주는 등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