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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4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의류와 캐릭터 상품 판매 등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수익금 중 50%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약 1,500만 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인터넷 의류사업을 위한 온라인 개발자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500만 원, 같은 달 28. 1,400만 원, 다음 달

1. 100만 원, 같은 달

7. 2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 사촌동생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년 이내 동종 누범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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