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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나105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22015. 6. 5. 원고에게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4,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이를 고지받은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2015라10032호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3. 18. 2015마4489호로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담보제공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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