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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2015. 3. 25. 원고에게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4,7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5. 4. 3.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는 물론 지금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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