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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20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불상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 노상에 있던 철재 주차방지 구조물을 들고 와 위 업소 유리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 운영의 위 업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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