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12. 12.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 28.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8. 4. 18.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2017. 12. 2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21,858,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0054,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대여금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2. ~ 2015. 12. 29.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11차례에 걸쳐 대여하였다는 126,647,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대여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결혼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되 각자 지출하고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서 결혼비용으로 쓸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소송에서 2018. 8. 29. 이 사건 금전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95,074,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54706)에서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은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의 일부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와 C(피고의 어머니로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5. 13.까지 9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9. 4. 1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15, 16,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예물구입, 결혼식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