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5:2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8호광장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에서 맥도날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남광치안센타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 피해자 G(여, 5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늑골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