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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98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3 세) 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0:00 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바닥에 소변을 본 후 양 발로 그 소변을 밟으며 장난치는 피해 아동을 씻기려고 하자 울며 발버둥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아동 사진

1. 내사보고( 원감 E가 촬영한 피해 사진의 상 세정보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 아동의 조부모 G,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의 정도와 이후의 정서 상태,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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