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6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절도죄 관련) 피고인은 각 절도죄의 피해품인 파라솔 등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갔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현장 및 피해품 사진의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파라솔의 외관, 보관 위치,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파라솔 등이 각 절도죄의 피해자인 E, I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하여 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