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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59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 명시 신청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카 명 326호) 과 관련하여 2017. 6. 19.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7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지인 C에게 보관시킨 화폭 3미터 상당의 화가 D 작품의 유화 1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 집행법의 재산 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 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유화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유화의 재산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재산에 관해서는 비교적 성실히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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