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 계좌로 35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B,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