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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 계좌로 35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B,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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