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5』
1.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피고인 A, B은 2019. 9. 9.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맡고, B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9.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19:36경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K 대화글, 각 첨부(핀크 거래내역), 각 K 캡쳐자료, 문자대화자료, L 캡쳐자료, 첨부(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와 전화통화), 첨부(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