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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1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0고약17049호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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