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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2:09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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