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395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7.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7. 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