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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2.01 2017가단4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25㎡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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