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23 2020가단500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7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7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