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3 2017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리 1000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채혈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2 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