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J에게 편취 금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중 가장 최근의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서 출소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여 동안에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