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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갯벌낙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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